AMICOGEN

IR Letter

Amicogen IR Letter

아미코젠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2024-11-14

소규모 합병 공고 (2024.11.14)

소규모 합병 공고

 

 

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비욘드셀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- 아 래 -

 

 

 

1. 합병방법 : 아미코젠()가 ㈜비욘드셀을 흡수합병 함

 

2. 합병비율 : 아미코젠()1 : ㈜비욘드셀= 1 : 0

 

3. 소멸회사의 현황

 

 가. 상호 : ㈜비욘드셀

 

 나. 본사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구단지로55번길 33, 5(송도동)

 

4. 합병기일 : 20241231

 

5. 아미코젠()과 ㈜비욘드셀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 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

 가. 행사절차 : 2024111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 

     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 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

 나. 제출기간 : 20241114일 ~1128

 

 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 

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41128일까지 아미코젠() IR공시팀 제출 (070-4457-1999)

 

(주소: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C-601)

 

2) 일반계좌(실질) 주주 : 20241128일까지(※특별계좌(명부)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 

 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 

 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 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
 

 

 

 

2024 11 14

 

아미코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표 쩌